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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보험, 100세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by @딜레탕트 2011. 12. 23.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에 태어난 출생아에 대한 기대수명을 80.8년으로 보고 있다더군요. 게다가 일부 인구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의료기술 발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을 90대 중반까지는 늘려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90대 중반까지는 살 수 있다는 뜻이며, 평균 이상의 건강유지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야 80세 전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노후준비를 해왔었지만, 앞으로는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을 터이니 추가된 20년의 생존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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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바로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실버보험, 그리고 어린이보험 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늘어난 노후기간 만큼 더욱 더 필요한 100세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100세를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자면, 가장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보통은 55세에서 60세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80세까지 생존하게 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은퇴 후 20년에서 25년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만, 생존하는 연령이 100세까지 된다고 한다면, 40년에서 45년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30년 정도를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벌어놓은 금액으로 20년 내지 25년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었지만, 100세까지 산다면 30년 정도를 벌어서 40년 내지 45년을 살아야 되는 셈이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노후에 1.5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연금보험은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매달 적립을 해놓은 다음,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을 때 노후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신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요.

100세까지 연금보험 활용 방법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5세 성인이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3억 6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후에 지출되는 노후생활비와 노후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연금소득을 뺀 금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가입했다손 치더라도 노후를 보내기에는 많은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노후생활자금과 노후의료비의 금액을 줄일 방법이 없다면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라도 시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서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은 있으나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되면 해약 또는 연금수령시에 이자소득세가 하나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소득공제와 관련이 없는 주부 등은 일반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100세까지 무조건 연금을 지급하는 100세 연금보험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55세나 60세부터 연금개시가 시작된 이후 생존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10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유족들이 남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나날이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100세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특히나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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