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손보장은 주로 기본계약이 아닌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실손보장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갱신 시 부족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과 3년 갱신마다 매번 차액보험료를 추가로 만기 시까지 납입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적립보험료를 내어 대체 납입하는 방식은 차후에 추가로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초기에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매번 갱신 시마다 차액의 보험료를 내는 방식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이후 부담이 늘기 시작하면서 만기 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상품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차액을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중 보험료가 부담되어 미리 적립해 놓을 요량이라면 처음부터 적립보험료가 적정하게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 시 각종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보장기간은 어느 특정 연령까지만 필요로 하기보다는 생존 시까지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진료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일반 암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가입 시에 10년납, 20년납, 30년납 등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실손의료보장은 모두 갱신형이기 때문에 향후 갱신되는 실손의료보장의 보험료 변경에 따라 납입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입원치료 시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해서 매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최고 한도 금액일 뿐,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며, 여기에서도 10%의 한도는 본인이 부담(최고 200만 원까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외에 또 다른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되어 가입했다면 가입한 상품 각각의 비율만큼만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만약 보장이 중복되어 있다면 이전 계약과 비교해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실비보험
최근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늘리거나, 갱신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특별히 확정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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