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장착 안한 노후차량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차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초과 차량,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총 5,537대 대상 ▶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완료 ▶ 매연저감부착 차량, 장치비용 90% 지원 및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필터 무상교체 ▶ 미부착 차량은 CCTV로 단속, 1회 경고 후 1회 적발마다 20만 원,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올해 노후차 3,255대 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5천만원 지원 ▶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불완전 연소로 매연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기부착 당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가 ..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