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비교1 연금소득 4천만 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연금소득 4천만 원 초과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소득 4천만 원 초과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지난달 28일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이란 말은 쉽게 말해 절반이란 얘기고, 그 금액이 2천 만원이라고 하니 결과적으론 전체 금액 4,000만 원이란 셈이네요. 쉬운 말 두고 .. 201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