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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보험 가입자 일천만 시대, 노후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

by @딜레탕트 2011. 12. 13.
우리나라 연금보험 가입자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금보험이 많은 가입자를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연금보험 계약자들의 노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노후연금액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노후준비를 다시 설계하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연금액중 이익배당금(증액, 가산연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연액이 반토막도 아닌 1/4~1/5 토막 나고 있다니까요.

일례로 65세에 매년 760만 원씩 지금해 준다던 적립형 연금보험의 연금액이 현재시점에서 1/6인 1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노후생활준비를 위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연금보험 가입자가 엄청나게 급증했지만, 가입 당시 이익배당금을 포함한 예시한 노후 연금액이 현재시점에서 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거나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로서는 현재 가입한 연금보험의 향후 지급 예상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노후를 위해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천만 명이 넘는 연금보험 가입자, 노후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

보험사들은 기본연금연액에 이익배당금을 추가하거나, 시중실세금리로 부리시켜 준다고 하며 가입 당시의 고이율로 노후연금 예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치 고액연금이 지급될 것 같이 판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현재시점에서 볼 때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이익배당금을 예시한 확정이율형 상품은 예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자는1,015만 명(개인연금 783만 명, 일반연금232만 명) 이상으로 보유계약 240조 원, 연간 6조5천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일반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가입 메리트가 큰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배당금이나 수익율 예시를 근거자료로 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1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힘들게 택시운전을 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키로 하고, 1995년 6월에 S생명의 노후적립연금보험을 월보험료 10만 원, 10년 납입, 55세부터 연금개시를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9월, 연금수령예시를 다시 받아본 결과 가입시 예정했던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자 이에 항의를 했지만, 보험사의 "변동금리에 따라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란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노후적립보험의 가입 당시 연금액 예시금액은 55세 231만 원, 60세 450만 원, 65세 760만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시점에서 보험사가 확인해준 금액은 55세 125만 원, 60세 128만 원, 65세 130만 원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처음 연금보험을 설계할 당시와 2010년 9월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 55세는 231만 원이었으나 125만 원으로 54%, 60세는 예시는 450만 원이었으나 128만 원으로 28%, 65세는 760만 원이었으나 130만 원으로 17%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2
1999년, D생명의 참사랑연금보험(7.5%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한 김씨는 2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첫 해 연금 예시금액 736만 원의 60세 연금을 수령하려 보험사를 방문했지만, 예시한 연금액의 22%인 162만 원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 때문에 20여 년간 준비해 온 노후가 물거품이 되었다며 분개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금융소비자연맹의 제언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고이율 당시의 연금액은 가입당시의 이익배당금기준액 또는 시중금리, 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고액의 연금액을 예시하여 판매했으나, 저금리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판매 당시의 예상연금지급액 수준에는 터무니없을 만큼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보험사나 금융사에 정확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여 노후준비전략을 수정 · 재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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