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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딜레탕트 2012. 2. 7.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인기는 2012년에 들어서도 여전합니다. 다만, 그 종류와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의료실비보험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비교를 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가입해야 할 텐데요, 사실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된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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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실비보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의 내용은 모든 상품이 같으므로 보험료가 싼 상품이 유리하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또는 암보험 등은 동일한 보장인 경우 대부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유리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허나,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은 2009년 10월에 있었던 표준화 이후부터는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대부분 동일해졌습니다. 다만, 보험료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요.

실제로 의료실비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면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2만 원이고, 또 어떤 상품은 5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2만 원인 의료실비보험이 유리해 보이기 마련인데요, 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이러한 경우 단순히 보험료가 비싸거나 싸다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운용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내는 상품은 20년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이고, 2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은 3년 후부터 갱신되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있어서도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면 결국 어느 쪽의 의료실비보험이 유리한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갱신되는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오히려 2만 원인 의료실비보험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는 것은 어느 쪽이 낫다는 유·불리의 의미보다는 보험소비자가 어떤 운영 방식이 본인에게 적합한 것인지 선택하는데 의미를 둬야 할 것입니다.

입원의료비특약은 5,000만 원 한도이므로, 5,000만 원 이상은 보상 받을 수 없다?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상품에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4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한 개의 의료실비보험 상품에 가입했건 두 개의 의료실비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만약 2개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씩만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입원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 인데요,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입원으로 인한 병원치료비가 6,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이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요.

허나, 무조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이전에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해서 각각 5,000만 원 한도의 의료비특약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3,000만 원씩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다 합쳐도 실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각각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실제로 입은 손해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병원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손해액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비례보상만 가능하다?

보통 실손의료보험이라 하면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외래+처방조제)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원·통원의료비특약은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이 아닌 비례로 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이러한 특약 외에 상해사망, 질병사망, 입원, 진단, 수술 등의 특약은 비례가 아닌 중복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원·통원의료비 등의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암진단·뇌졸중진단특약 등으로는 정액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망, 입원, 진단, 수술, 운전 등과 관련된 특약을 선택 가입한다면, 보다 완벽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은 약정된 납입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100세 만기에 20년 납입 또는 25년 납입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보장은 100세까지 받으면서 보험료는 20년 내지 25년간만 내게 되어 있는 셈이지요.

여기에서 일반 정기보험이나 비갱신형 암보험 등은 실제로 20년 내지 25년간만 보험료를 내고 이후에는 추가로 내는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실손의료보험인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입원·통원의료비 특약이 3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 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적립액이 없어지거나 모자르게 된라면 그 때부터 갱신되는 입원·통원의료비 특약보험료를 보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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