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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선별적·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by @딜레탕트 2012. 11. 9.

연금저축에는 분명히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연금저축에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이 선별적,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더랍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세상은 100세시대입니다. 당연히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를 '실'이라 한다면 '바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연금'이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으로서의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란 것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주체가 국가이니 만큼 굳이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오늘은 사적연금시장에서의 연금저축에 대해 살펴보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었으니 말입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세 가지 형태 중 적게는 한 개부터 많게는 세 개 모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금융권별, 예를 들어 은행은 연금신탁으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원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중산층 노후 육성 차원에서 국가적인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것도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도 그럴 것이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려는 가입자들은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못한 이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시 목돈 예치형'이나 '즉시 연금상품'도 과도한 금액의 가입자 혜택을 줄이면서도 중산층 노후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퇴직금 한도(일정금액 이하)나 가입금액 한도(3~5억 정도)의 설정, 또는 1개월 수령금액기준 한도(1백~2백만 원)의 설정 등으로 제한하면서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복지적 혜택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사들의 경우, 연금상품 가입 시에는 요란한 광고로 유치하면서 운용수익률 제고에는 큰 관심이 없고 관리 수수료만 챙겨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융사의 상품별 연금저축 현황이나 펀드가입자의 수, 규모, 운용능력, 수익률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무기한 주는 것은 금융사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결코 이들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게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소비자원에서는 금융사별 운용수익률 경쟁을 더 한층 유도하면서 금융세제 혜택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만 연계, 제공하는 등의 시장여건 조성정책과 감독의 동시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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