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남부지방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이 태풍 카눈의 진행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오늘입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인데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것이기에 오늘은 휴가철 소비가 많은 렌트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도 20.3%(43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 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도 20.3%(43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 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
▶ 만일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이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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