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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소득 4천만 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by @딜레탕트 2013. 7.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연금소득 4천만 원 초과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4천만 원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소득 4천만 원 초과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지난달 28일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이란 말은 쉽게 말해 절반이란 얘기고, 그 금액이 2천 만원이라고 하니 결과적으론 전체 금액 4,000만 원이란 셈이네요. 쉬운 말 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꼬는 것인지…….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반면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있어 실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리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공단의 말이 그럴싸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천만 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에서 떼어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형평성을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2만 1천세대에 이미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8월부터 이들 세대에 부과된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군요. 만일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 즉, 퇴직(해촉)증명원, 201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요.


취지와 명분은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왠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입장에서야 재원마련에 탄력을 받을 터이니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연금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부 세대에게는 새로이 지출해야 할  고정비 발생이 달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를 들어 니트족으로 분류되는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서글픈 캥거루 부모의 사정도 분명히 이들 세대 중에서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미지 - 재경일보 만평



고생고생해 자녀를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졸업시켜 놓았더니 취업을 못해 얹혀살며 손을 벌리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못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30,40대 젊은층이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말입니다. 물론 연금수입이 한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깟 보험료'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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