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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그

식료품에서 이물질 발견-소비자 대응 방법, 신고 방법, 피해예방 방법

by @딜레탕트 2011. 11. 18.
블랙컨슈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식료품 부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권리가 가장 많이 묵살 되는 곳 또한 식료품 부분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이나 혐오물을 놓고 벌이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물 혼입이 된 식료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힌 식약청의 당부를 곱씹어 보는 오늘입니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핍니다.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방법신고방법


본인이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거나 조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되며, 만약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제조회사의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이나 소비자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식품 구입시에는 포장지가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지 않은 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지 잘 살펴야 합니다.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합니다.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해야 하며, 씨리얼과 같이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하여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또한,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되며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하여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니 병 제품 구입시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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