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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길 차량, 눈 쌓인 도로에서는 20∼50% 감속운전하세요

by @딜레탕트 2012. 1. 19.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도로는 귀성 및 귀경길 차량으로 무척이나 혼잡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운행을 실천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을 보내야 되겠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당부하는 귀성 및 귀경길 노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요령을 숙지해 놓은 것도 좋을 듯합니다.

겨울철에는 노면 결빙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이 강조하고 있는 감속운전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 1. 26 설날 새벽 01:20경 충북 제천시 송학면 두학교차로 방면에서 영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사고차량이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하여 약 2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사고사고차량의 최종정지 상태   자동차사고사고차량의 손상상태(견인작업 중)


본 사고지점 노면흔적과 차량 손상상태 등에 의한 사고양태는 '영월'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은 사고차량이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가드레일에 올려져 진행되면서 추락 전복된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명절연휴 전·후로 차량정체가 심한 경우에는 가벼운 추돌사고나 접촉사고가 대부분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차량소통이 원활할 경우에는 정체 시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로 노면조건에 개의치 않고 과속으로 주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개와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감속운전을 해야 합니다.

허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폭설이나 안개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84대 연쇄 충격과 같은 대형사고가 또 다시 재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정체로 소비된 시간에 대해 보상받겠다는 심정으로 또는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노면조건,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과속운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도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련법규를 보자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에 따라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20mm 이상 쌓이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운전자 주의사항

골절환자의 경우 폭발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기고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비 접촉사고인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부상자가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도로위에 차량이 정차된 경우 후방에 안전삼각대(야간에는 섬광신호기를 병행설치)등을 설치하고, 다른 탑승객은 도로 밖으로 피신하여 2차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차량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운전자전용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의 운전자보험특약 추가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운전자보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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