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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출산지원정책]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보험료 지원하는 부천시

by @딜레탕트 2012. 7. 16.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양극화와 학벌경쟁이 뿌리 박혀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보험료 지원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장려금 1인당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월 10만 원이내, 셋째이상 자녀 유아학비 월 10만 원이내 지원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관내 셋째 이상 신생아에게 1인당 월2만 원이내에서 5년간(10년 보장)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보험에 가입이 확정되면 각종 암(최고 2천만 원), 교통재해·화상치료 등 상해보장(최고 5천만 원), 5대장기 수술비·전염병 등 질병보장(최고1천5백만 원),골절·깁스, 첫날부터 입원비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1일 출생·입양아부터 소급 적용되며,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 자녀입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와 계약체결된 KDB생명보험 직원이 방문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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