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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보험 vol 01.] 연금보험 분류 - 연금저축 · 일반연금 · 변액연금

by @딜레탕트 2011. 9. 9.
노후대비, 꼭 필요하지만 마음 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과 같이 새학기가 시작되고, 추석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힘이 듭니다.

허나, 나중에 늙어 자식 덕 좀 보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죽게 될 그날까지 마냥 건강하리란 자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떡해서든 지금부터라도 준비는 하고 볼 일입니다.

노년부양비노년부양비

그런 까닭에 요즘 들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물론이요, 사적시장의 개인연금, 봉급생활자의 퇴직연금, 주택이나 부동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얼마간의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생활비를 받는 즉시연금 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적연금 즉, 연금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인 상품의 내용은 일반연금과 동일하지만, 세제적용 등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까지 즉, 최고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연금저축보험을 세제적격연금 또는 소득공제연금으로도 부르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소득공제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니 일반연금보험보다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후일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과세가 되는 세금이연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차익 완전 비과세 혜택!   ▶ 일반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험상품으로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통상적으로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험기간동안은 보험료 납입에 따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개시연령 이후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납입했던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요. 특별히 명칭에 있어서의 다른 표현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 일반연금보험이라 여겨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연금보험은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총적립금에서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금융소득이나 기타수익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 같은 비과세수익을 절세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란 생각입니다.

투자효과의 극대화!   ▶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의 구조에 변액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증시투자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주가추이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또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험이 뒤따르는 반면 일반연금보험 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높은 투자효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눈여겨 볼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변액연금보험 이외에 외화연계연금보험과 같은 상품도 있기는 한데요, 구조에 싰어서는 일반연금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가입 및 보험료 납입, 연금혜택 등에 있어 원화 뿐만 아니라 외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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