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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보험 vol 03.] 연금보험 제대로 설계하는 방법

by @딜레탕트 2011. 9. 13.

지금까지 연금보험의 일반적인 분류와 연금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보험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노후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럴 듯해 보이는 건 "3층보장"입니다. 즉,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국민연금, 기업보장으로서의 표준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퇴직연금(퇴직금), 그리고 자기보장으로서의 여유로운 생활보장이 가능한 연금저축·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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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금보험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아래의 단계별 과정에 따른 충분한 고민과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제대로 연금보험을 설계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예상 필요자금 계산하기


현재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의 소비지출액을 예상합니다.
노후에 지출이 많아지는 의료비 및 여행자금 등은 넉넉히 배정합니다.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고려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35세의 평범한 가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꿈꾸는 노후는 은퇴후 전원생활을 하며,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받고 있는 현재의 연봉은 약 3,700만 원 정도(월 300만 원 수준)이고, 배우자는 33세, 5살난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가 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247만 원입니다.
노후생활의 생활비에서 의료비관련 지출은 1순위 고려대상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종 질병의 발생률도 높아지며, 그만큼 치료비에 드는 지출도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치료비 지출로 인하여 그간 모아두었던 노후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관련 지출은 미리 넉넉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을 통하여 일부 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여행, 문화생활 등을 위한 노후자금 등도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35세 가장의 경우 노후생활자금으로 현 생활비의 70%수준인 180만 원을 노후생활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상은퇴시기인 60세부터 예상 평균수명이 끝나는 80세(79.2세, 2005년 통계청)까지 이 35세의 가장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총 필요한 자금은 약 4억3,200만 원(예정물가상승률 3%를 감안시 은퇴시점에 약 9억 원)이 됩니다.

이밖에도 필요한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에는 배우자의 평균수명 및 조기퇴직 등의 변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약 5~6세 더 길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혼자 살아가야 할 시기의 노후자금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또한 은퇴시기를 60세로 하고 있지만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필요노후자금의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은 항상 유의해 둬야 할 항목일 것입니다.

2단계, 준비자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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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자금을 계산해 봅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금을 알아봅니다.

1단계에서와 같이 필요자금을 계산한 후에는 현재 자신이 노후를 위하여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계산해보고, 부족한 차액만큼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35세의 가장이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의 규모는 60세 은퇴시 받을 퇴직금 약 9,500만 원과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자산 약 7,000만 원, 65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35세의 가장이 직장에 입사한 1998년부터 예상퇴직시기인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가치로 월 107만 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받는다면 약 1억9,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단, 연금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며, 준비자산금액은 모두 현재가치입니다. 따라서 이 35세의 가장이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의 총 규모는 3억5,7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3단계, 부족한 노후자금 준비방법은?


안정적,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럼, 이 35세의 가장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금의 규모는 노후 필요자금 4억3,200만 원에서 노후준비자금 3억5,700만 원을 차감한 약 7,5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언젠가 발표했던 직장인 노후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저축·이자소득(37.3%), 개인연금(21.4%), 국민연금(17.1%), 부동산임대료(14.5%), 퇴직금 (5.3%)순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노후자금은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 등과 같은 목돈 마련과는 차별되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자금은 목돈을 굴려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생활비로 쓰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30년의 평균수명이 남성은 79.2세, 여성은 85.2세)됨에 따라 노후생존생활도 얼마나 길어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안정되고 길게 노후자금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후자금의 특성상 매월 현재 소득의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은퇴 이후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단계, 연금상품은 어디에서?


건강한 사람은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좋습니다.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최소 10년 내지 20년 이상을 지속하는 장기적인 성격으로, 특히 노후대책으로써 연금을 선택하였다면 안정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최저이율을 보장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으로 은행·투신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은행과 투신의 연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연금지급기간은 일정기간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수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종신연금형이 5년, 10년 등 단기간에만 연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은행의 연금은 적립되어지는 금액과 이율을 부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가 모두 적립이 되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적립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액의 적립누계액은 은행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까지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5단계, 어떤 연금을 선택할까?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상품에 투자 기능을 더한 간접투자상품입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과,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5.5%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연금상품은 납입기간 중에 소득공제혜택은 없으나,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5세의 가장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25만 원씩 납입할 경우, 실제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세액 절감 예상액은 561,0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0년간 납입했을 경우의 소득공제금액은 약 1,122만 원(=561,000원×20년)이 됩니다.만약 이 35세의 가장이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20만 원씩 20년간 납입할 경우 연금개시기로 정한 60세부터 매년 621만 원(공시이율 4.4% 적용시)을 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연금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연 4회), 추가납입(기본보험료 200%)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요즘 20~30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상품에 투자기능을 더한 간접투자상품으로 최근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주식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채권형, MMF형)운용을 통한 실적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이기도 합니다. 계약 후 10년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은 기존 일반연금보험과 같으며, 투자원금손실이 생기더라도 기납입보험료를 연금재원으로 최저 보증해주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단계, 연금은 얼마 동안 받아야 할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점 길어지는 노후생활 기간을 고려하여 종신토록 연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10년확정연금형, 20년확정연금형, 10년보증 종신연금형, 20년보증 종신연금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망하여도 각각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종신연금형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과는 달리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1회 연금액은 확정연금형보다 더 작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받는 총연금액의 합이 확정연금형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확정연금형보다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5세의 가장의 경우, 2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게 되면 60세부터 20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액으로 약 627만 원을, 10년보증 종신연금형은 약 6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박씨가 만약 85세까지 산다고 예상하면, 80세에 지급이 끝나는 확정연금형 선택시에는 80세에서 85세까지 5년간 연금이 없어 큰 곤란을 겪게될 것이며, 총연금액은 1억2,54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사망직전인 85세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총연금액이 1억6,160만 원이 됩니다.

※ 참고 : 확정연금과. 종신연금형의 연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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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남자 35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공시이율 4.4%, 종신연금형의 경우 총연금액은 85세까지의 연금액의 합

7단계, 연금은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


자신의 은퇴시기에 맞추는 연금개시 연령을 구해야 합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액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을 너무 이른 나이로 정하면 연금지급이 끝난 이후부터 나머지 노후생활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은퇴시기에 맞추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개시연령이 빨라질수록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연금액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액의 크기는 줄어 들게 됩니다. 당연히 1회 연금액의 크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을 너무 일찍 정해버리면 연금지급이 끝난 이후의 노후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신연금형도 확정연금형과 마찬가지로 개시연령이 빨라질수록 적립기간이 짧아져 1회 연금액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생존률이 연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생존률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존률이 높아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참고 : 연금개시연령에 따른 연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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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남자 35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종신연금형(10년보증), 공시이율 4.4%

8단계, 왜 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고 할까?

빨리 가입할수록 적립기간이 길어져 연금액도 커진다.
종신연금형은 2006년 4월 시행되는 5회경험생명표 적용으로 연금사망률이 낮아져서 연금액이 줄어든다.

35세의 가장이 지금 연금에 가입한다면 60세부터 매년 종신토록 621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5년후인 40세로 가입을 미룬다면, 연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똑같이 20년간 20만 원을 낸다하더라도 연금액은 501만 원으로 지금보다 12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연금개시연령이 동일할 경우, 5년 빨리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오랜 기간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액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연금생존률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즉, 연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액은 그대로 인데,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이 생존률이 높아져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 참고 : 연금가입연령에 따른 연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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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남자, 연금개시연령 60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종신연금형(10년보증), 공시이율 4.4%

9단계, 적정한 연금보험료 수준과 납입기간은?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저축의 개념입니다. 자신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을 구한 뒤, 그에 충분한 연금보험료 를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길게 납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적정한 연금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분 납입하는 보험료의 적정수준을 본인 소득의 10% 내외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10%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본인에게 필요한 노후자금과 준비된 자금을 계산한 후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보험료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추후에 추가보험료 납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수준이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납입기간은 되도록 길수록 좋다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일부를 미리 노후를 위해 떼어 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소득원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긴 노후기간에 대비하여 되도록 소득이 있는 한 길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적립되는 금액도 많아져서 타는 연금액도 커지게 되니까요.

35세 가장의 경우, 20년간 내게 되면 621만 원이지만, 25년간 내면 연금액이 715만 원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 참고 : 납입기간별 연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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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남자 35세, 연금개시연령 60세, 납입보험료 월 20만원, 종신연금형(10년보증), 공시이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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