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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퇴출 사유와 예금자 대처요령

by @딜레탕트 2011. 9. 18.
9월 18일, 이미 예고된 바대로 제일, 제일2, 토마토,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이 퇴출되었다. 결국 금융당국에서는 이들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을 공식적으로 정지시켰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많은 이용자들로서는 실망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었을 게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왜 퇴출된 걸까?

이미지 - 아시아투데이

1. 금융당국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부실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은행들이라는 뜻이다.

2.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은 서울시 가락동, 논현, 테헤란로, 분당 등에 영업점을 둔 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각각 3조8400억원, 1조800억원이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PF 부실 채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3. 가족과 친인척이 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기업'이기 때문이다.

제일저축은행은 유동천 회장과 그 아들, 친인척 등이 46.41%(지난 3월말 기준)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다. 지난 5월 이 저축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언론보도로 인해 4영업일만에 630억원의 예금이 인출돼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토마토저축은행도 신현규 회장 등 친인척이 지분의 35%를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기업이다. 서민대출 영업은 소홀한 채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높아 부실 가능성이 수시로 거론돼 왔다. 특히 이 저축은행은 경영진단 막판에 신보종합투자와 애플투자증권 등에 투자한 주식, 테헤란로 빌딩 등을 처분해 자기자본을 늘리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라임저축은행도 모기업 프라임개발의 유동성 부족으로 결산시점 마다 가까스로 BIS비율 5% 이상을 맞춰오던 곳으로 건설회사 프라임개발이 91.7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테크노마트 사무동과 판매동, 동아건설, 삼안기업 등 프라임그룹 계열사를 매각해 부채를 청산하고 연내 증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서울 강남에 본점을 둔 대영저축은행은 고광선 회장 등 친인척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회사다. 최근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건설공제조합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각각 인천과 부산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으로 지난해말 기준 자산은 각각 1조4700억원과 5300억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금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들 7개 저축은행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번 퇴출 소식이 청천벽력으로 들렸을 게다. 하지만 고액의 예·적금 이용자들이야 언제나 처럼 미리 다 빼돌렸을 테니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닐 터이다. 다만, 일반 이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처요령 만큼은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듯 싶다.

1.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다.

두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저축은행별로 5000만 원씩 보호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저축은행의 두개 이상의 지점과 거래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총 예금의 합계금액 중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예금이라 하는 것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해당된다.


2.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후 대출금 업무는 계속 이어진다.

대출금의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의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신규 취급은 제외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자체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로 적용 받게 된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적용 받게 된다.

가지급금은 통상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지급되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은 2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가지급금의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다른 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돼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부실 저축은행이 정상화해 영업을 재개하는 데는 6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받은 고객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의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이 대출은 예금잔액의 95%까지 가능하며, 통장과 거래인장, 신분증을 갖고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협 등 대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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