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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딜레탕트 2012. 2. 28.
작년 연말, 많은 사람들은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을 보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금액이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막바지 연말정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을 갖고서 말입니다.


연금보험연금보험, Pixabay / kalhh



매월 100만 원씩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면, 소득공제금액 333,000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333,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333,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이 발생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는 667,000원이라는 원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초과된 원금 667,000원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시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니,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는 매월 333,000원 이상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는 납입기간 상관없이 연금개시 전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큰 장점은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년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표준도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3~4,000만 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66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봉이 1억 이상이 되어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간 154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의 환급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셈법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보험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보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금을 받기 전까지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30세에 매월 333,0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60세부터 받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 소득공제는 30세부터 10년간인 40세 직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일부 상품에서는 추가 납입 등을 통해 납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까지만 소득공제 받는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를 필요로 하는 기간까지를 납입기간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일부 일반연금에도 만15세부터가 아닌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일반연금보험에는 연금수령을 위한 저축 목적 외에도 사망과 장해에 대한 보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었는데,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사망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15세 미만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연금보험은 성인이 되어서 준비하는 상품이라 어린이에게는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중간중간 목적자금이 필요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최근 연금보험의 경험생명표 변경과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의 변경 가능성, 나아가 50~6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복리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연금보험은 매달 최소 20~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처럼 3~5만 원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십만 원은 납입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연금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20만 원 이상을 납입하고 있고요.

허나, 모든 연금보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연금보험에서는 최저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가 5만 원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월 납입보험료가 5만 원인 경우와 20만 원인 경우는 당장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우선 5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차후 여유가 생길 때 추가 납입을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 가입 시점에 매달 보험료로 20~30만 원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지금껏 가입을 미루고 있었다면 먼저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가입을 한 후 차후에 조금씩 추가납입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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