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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자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by @딜레탕트 2012. 5. 23.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최근 보험사가 이율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회복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내가 더 낸 보험료는 얼마인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트에 옮겨 보았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별 피해금액 중 "내가 더 낸 보험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가입자들은 본인이 직접 피해금액을 확인 산출해 볼 요량으로, 나아가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이들 접속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담합을 자백한 삼성, 교보, 대한 3개사를 상대로 ‘이율담합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지난 4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원고단을 증대시켜 담합한 16개 생보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담합하여 종신보험과 같은 확정이율상품의 예정이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더 받아온 것인데요, 예를 들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상품의 보험료를 10,000원만 받으면 될 것을 11,000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율부리상품의 경우에는 부리이율을 담합하여 시중이율보다 낮게 적용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을 적게 쌓아 손해를 입힌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적립금의 이자를 5%로 부리해야 하는데, 4.7% 정도로 낮은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금을 덜 쌓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프로그램으로 조회해본 결과 개인별 예상환급금액은 가입 시기 및 상품종류에 따라 건별로 전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확정이율형 상품을 2001년 4월에 월35만 원짜리 종신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450만 원 정도 돌려받고, 추가로 390만 원을 납입완료시까지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공시이율형 상품인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 초에 가입하고 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109만 원 정도로 산출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확정이율형 상품은 1건당 200~400만 원 정도, 공시이율형 상품은 100~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공동소송에의 참여 신청은 6월말까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 소송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을 한 다음 보험계약사항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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