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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생명보험 약관대출 이자, 즉시 인하해야 하는 이유

by @딜레탕트 2012. 10. 15.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이자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대출 이율이 '수신금리+3%'의 고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금소연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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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약관대출을 해주면서 '수신금리+3%'의 이율을 적용,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고 13.5%나 되는 높은 이자를 받아내면서 주주에게는 30%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으로 펑펑 쓰고 있다는군요.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떼돈을 벌었다'는 보험연구원의 발표(10월15일)는 보험계약자가 낸 돈을 담보로 잡고 약관 대출을 하면서 과도한 가산금리로 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리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한편 주주에게는 고배당을,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높은 보너스 잔치를 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약관대출이율을 즉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고서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1.5%~2%P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3%P나 부가하고 있는 것은 약관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장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관대출이라는 것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없는 것인데…

특히 삼성, 한화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를 최고 2.3%~2.65%P나 부가하고 있으며, 중소형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2%~3%P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손보사의 2%P 이하와는 대조적인 결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산금리가 높아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대개 10%를 넘고 있으며, 가장 높게는 13.5%에 이르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라 할 수밖에요.

약관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임에도 과도한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주주에게는 삼성생명이 42.2%, 한화생명이 33.3% 등 30%가 넘는 고배당을 하고 직원에게는 보너스 잔치를 하는 것은 힘없고 어려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 왔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약관대출금리가 바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정감사중인 국회에서도 서민의 고혈을 짜는 고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감사를 펼쳐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압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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