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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상조보험 vs. 상조서비스 비교,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by @딜레탕트 2012. 10. 16.
간혹 TV를 보다 보면 상조보험에 대한 광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는 흔치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케이블 방송에서는 여전한 것 같더랍니다.

또한 우리는 상조보험과 무척이나 흡사해 보이는 상조서비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등장하곤 하는데요, 경제면에서 다룰 때는 긍정적인 내용을, 사회면에서 다룰 때는 부정적인 면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같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일까요?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웰빙의 개념 만큼이나 웰다잉의 의미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죽는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과정일지니 마지막의 편안함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상조상품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조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상조보험과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상조서비스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보험 vs. 상조서비스 비교


우선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장례비용을 즉각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휴되어 있는 상조업체와의 제휴 내용에 따라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장례 발생시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상조서비스 상품은 현금이 아닌 장례물품이나 장례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으로서 업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조보험 상조서비스상조보험 상조서비스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일찍 사망하여 비용(보험료)이 모두 납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험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동일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료는 더 적게 책정됩니다. 만일 부모님의 상조보험을 자식이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의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을 모두 납입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보험은 가입 당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지정하며, 연령 또는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상품은 대상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양도나 양수가 가능하며, 가입시 제한도 없습니다.


상조보험은 지정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기간은 80세,100세(종신)로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민간 업체와 법인이 취급하고 신고제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는 대신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 또는 부도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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