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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연금저축 사례별 Q&A - 이럴 땐 어떡해요?

by @딜레탕트 2012. 10. 16.
올해 입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곧 결혼도 해야 하고 다른 자금 수요도 많은데 연금저축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자금은 장기에 걸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젊은 층이라도 가입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할 때, 사회 초년생은 소득금액에 비해 결혼자금 등 목돈 들어갈 곳이 많고 여유자금이 부족해 연금저축 가입이 다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규모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납입한다면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연간 400만 원 한도) 매월 일정액 의무납입이 아닌 자유롭게 납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여 연금저축 증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존의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의 연간 납입금액이 소득공제한도(연간 400만 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유납입방식이므로 기존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분기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의무납입방식인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을 통해서 납입금액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되어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었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지만 고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품을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위험성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제혜택 받을 일도 없고 납입할 여유자금도 없어서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할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연금저축은 소득기간 중의 일부 자금을 유보하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연금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등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또한 노후를 대비하고자 했던 안정적인 수단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시적인 실업 등으로 자금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납입금액 조정 등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납입급액을 최소한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로 손실을 보기보다 개인별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금액으로 납입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재취업이 되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고 납입을 재개하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자율도 다른 대출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수입의 변동성이 큰 편인데 알맞은 연금저축상품이 있나요?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도·소매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른 수입 변동이 크다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무납입)보다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방식(자유납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러나 납입방법만을 기준으로 삼아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무상태 및 위험성향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최소한 7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의무납입방식인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납입금액 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추가로 자금여유가 생긴다면 자유납입방식의 연금저축상품에 추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현재 남편만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이 약간 늘어나 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셨다면 기존 가입한 상품의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의 경우 자유납입방식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도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증액 또는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각각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연금저축과 서로 보완적인 연금저축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여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는 전략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 한명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한명은 연금저축펀드를 새로 가입한다든지, 부부중 한명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면 다른 한명은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50대 직장인으로서 뒤늦게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가입하면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연금저축은 국민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며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성 상품입니다.


▶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도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퇴직 후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에는 본인의 은퇴 후 받게 될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자산에 따라 연금저축의 납입금액, 연금수령 시기와 기간 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은 5년, 10년 등 확정기간형과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은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을 지급(사망시에는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하며 장기생존 시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을 대체할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일 목돈이 있으시다면 즉시연금보험이나 매월 지급식 수익증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 주택연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적립식이면서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것이 장점이며, 이와 별도로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후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상품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입니다. 해지 후에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22%)되므로, 해지보다 다른 상품으로의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약이전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무료~50,000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가 많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상품특성상 가입후 단기간내 이전시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전 시에 생각해봐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사업비(수수료)를 많이 부과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비가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사업비(수수료)만 부담하고 향후 낮은 사업비(수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이중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7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이전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종신연금 지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이나 손해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상품도 연금지급기간을 장기(20년 또는 30년이상, 손해보험사의 경우 25년까지)로 조정하면 사실상 종신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도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요?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라도 10년 이상의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만합니다.


55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55세가 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연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55세가 되어서도 연금수령을 미루고자 한다면 연금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수령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을 종신이나 장기간 받기로 했다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엔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요?


연금저축을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도중에 조기 사망하였다고 하여 가입자가 손실을 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조기사망하였다고 계약을 바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의무보장기간 만큼의 잔여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보장기간을 이미 지난 후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금 없이 바로 계약이 종결됩니다.


▶ 가입자가 일정기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경우라도 사망이후 잔여기간만큼의 금액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수령하기로 했는데, 연금수령한지 10년째 되던 해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남은 10년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상속인(유족)이 잔여금을 연금형태로도 수령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분증, 도장(서명)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연금지급에 필요한 계좌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보통 당해 은행 계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목돈이 필요하여 일시에 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을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22%)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단기로 필요한 자금일 경우에는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행 세법상 개인별 연금총액(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포함*)이 연간 6백만 원 이내일 경우 분리과세(5.5%)하고, 이를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6%~38%)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제외 1,200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도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3%~5%)’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이 있으며, 사적연금은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세율 인하

5.5%

-55세이후수령 : 5.5%
-종신형, 70세이후수령 : 4.4%
-퇴직소득수령, 80세이후수령 : 3.3%








아울러,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납입요건 완화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 원

※ 단,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납입기간 : 5년 이상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단,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수령요건 강화

- 수령개시 : 55세 이후
- 수령기간 : 5년 이상

※ 해지가산세 : 2.2%

- 수령개시 : 55세 이후
- 수령기간 : 15년 이상
- 연간 연금 수령한도(신설)
※ 해지가산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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