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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생명보험 가입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몇 가지 혜택들

by @딜레탕트 2020. 7. 28.

생명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가장의 사망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상해가 생길 때라든가, 늙은 후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병 · 의료비,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자식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든 손내밀지 않고 혼자서 감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하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복잡 ·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 생활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보험의 본래 기능인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이..." 또는 "내가 늙어서 병원비가 없으면..."이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세까지 산다 했을 때 한 달 생활비가..."라는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라는 모양입니다.

 

생명보험 Pixabay / Gerd Altmann

 

즉, 예전 그 전통적 기능으로서의 '순수보장'이 지금은 ‘재테크', 노후를 위한 생계 수단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재무적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14% - 지방세 포함시 15.4% - 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비과세로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 중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인 경우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상태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서 예외입니다. 또한, 종신형 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생명보험협회 제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3층 보장이라고 합니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소득 5500만 원 - 종합소득 4000만 원 - 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인 경우에는 12%를 4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0세 이상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 원까지 3년간 - 2019년 ∼ 2021년 -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 종합소득 1억 원 -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 지방세 포함시 13.2% -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최대 13만 2천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급할 때 쉽게 찾아 쓰는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요. 통상 해지환급금의 50∼90%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출받은 원리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언제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해지환급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순수보장성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되는 건강체 할인

 

건강체, 건강고객 할인 서비스는 보험가입 당시 계약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인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상 종신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입시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 할인혜택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상유지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소정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건강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① 최근 1년간 비흡연 상태이고, ② 혈압이 139 - 89mmHg 이하이며, ③ 체질량 BMI 수치가 18.5 ∼ 25.0kg/m2인 경우입니다.

 

■ 계약 부활 - 효력회복 - 제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물론 해지된 보험상품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그 이전 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며, 부활 청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과거 계약의 부활은 신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 이후 발생한 직업 변경 및 병력 사항 등의 사유로 부활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활 시에는 과거와 현재의 가입한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요, 계약 당시와 부활 시의 위험등급에 차이가 없다면 가입한도가 초과되어도 계약 인수가 가능합니다. [ 더 쉬운 내보험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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