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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그

집단휴진 의사 나부랭이에겐 단죄를, 시험 거부 의대생에겐 응시취소를~

by @딜레탕트 2020. 8. 26.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와 관련, 딜레탕트는 정부의 강력 대응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함을 미리 밝힙니다.

8월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 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 · 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 대상 : 서울 · 경기 · 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중인 전공의 · 전임의

2020. 8. 26. 보건복지부장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질병이나 상해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떠나는 의사는 없습니다. 굳이 히포그라스테스 선서 내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환자가 있는 시설을 임의로 떠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고통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운 입고 청진기 든 백정이지요. 어느 쪽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 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안하무인의 작태가 아니로 무엇이란 말일까요?

국민은 의사 가운 입은 백정들의 말에 더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뇨, 뭐라도 들은 말이 있다면 더럽다며 귀를 씻어낼지도 모를 일이지요.

Pixabay / mohamed Hassan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의사 나부랭이들은 마지막 순간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했다고 하니 심히 개탄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는데요, 모두 100% 옳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시 · 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할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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