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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휴가철 필수보험 의료실비보험, 보장하지 않는 것도 있다?

by @딜레탕트 2011. 8. 6.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병원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죠.

즉,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때 지출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실비보험의료실비보험

여기에는 MR나 CT 촬영, 특진료, 응급실 비용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각종검진비용의 비급여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은 병원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휴가 피크철에는 가벼운 골절이나 식중독, 그리고 중이염과 같은 각종 상해와 질환이 기승을 부릴 때 입니다. 의외로 개도 안 걸린다는 오뉴월 감기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의 쓰임새에 주목을 하고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입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신치료기술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생명보험사에서 진단금을 보장하지 않는 뇌경색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특약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입원일당 특약을 활용하면 첫날부터 입원일당을 따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을 잘 선택하면 든든함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러한 의료실비보험이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이 어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면, 요즘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의료실비보험이나 부모님을 위한 실버관련 의료실비보험도 많이 출시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의료실비보험은 선택의 폭이 넓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실비보험의 실손보장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입원비와 통원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에 대해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용에 대해서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의료실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10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의료실비보험은 외래비와 처방조제비의 합산금액에 대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이 외
래비와 처방조제비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고요.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에 따라 1~2만 원을 공제하며, 처방조제비는 1건당 8천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비와 처방조제비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180회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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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2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복가입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의료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절대로 중복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입원비나 통원비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험사별로 각각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보험사별로 나누어 비례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보험료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다면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는 우는 범하지 않겠지요?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다양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를 제외한 정신과 질환이나 비만, 그리고 습관성 유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이나 보신용 약제비, 천재지변, 피보험자의 자해 등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러니 보험 가입에 앞서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과 가입 당시의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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