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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저축, 누가 얼마로 가장 많이 가입하나 살펴보니

by @딜레탕트 2011. 8. 7.
최근 들어서 연금이 들어가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린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복권, 주택연금......

국민연금이야 직장에 다니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겠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하기만 하면 가입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렇다고 치자.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민영보험 중의 하나다. 통상적으로는 개인연금보험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보험까지 뭉뚱그려서 설명할 때도 많다. 요즘 어린이연금보험이나 실버연금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연금이 대세라는 걸 뼛속까지 실감하게 된다.

로또복권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연금복권은 로또복권 이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복권의 하나다. 요즘에는 로또복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몇 억에서 몇십 억의 1등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로또복권의 부작용을 미리 총 1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매월 500만 원(세전 금액)씩 20년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커버를 했다던가?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 500만 원이라는 매월 수령액이 1등 당첨금의 기준으로 내건 12억 원의 세금 공제 후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원금격에 해당하는 1등 당첨금 자체를 합법적으로 '꿀꺽'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지?

그래도 연금복권 판매점으로서는 없어서 못판다는 거다. 4~50대와 아줌마 소비자가 그렇게나 몰려 든단다. 그 만큼 노후가 걱정되는 계층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금복권에 매달린다는 뜻일 게다.

주택연금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주택연금은 시가 몇억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내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식으로 받아 먹는 것인데, 이꼴저꼴 다 보고 덩그러니 집 한 채 남아있는 노인계층에게는 그나마 남은 여생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준다지? 하기사 자식 잘못 둔 죄로 자식의 빚보증을 위해 설정이라도 걸어뒀다면 이나마도 도로아미타불이 되겠지만.

헌데 이나마도 집값이 반토막 나거나 하면 가까운 미래에 쪽박을 차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절반의 든든함'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인가 싶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넘사벽의 국민연금이나, 하늘이 내린 행운이 있어야만 기대할 수 있다는 연금복권이나, 일반 서민들로서는 꿈에서나 소유할 수 있을 몇억 원짜리 주택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그저 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관해서, 특히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연금저축의 가입 유형과 가입 계층, 그리고 가입 금액의 규모에 관하여

연금저축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의 한 방편으로, 또는 세테크의 또다른 축으로 인식되면서 이미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서 설명해 보자.

올해부터 개인연금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재테크나 세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얘기다.

따라서 아직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규 수요와 기존 가입자들의 증액 수요가 예상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무배당상품의 판매도 허용됨에 따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을 갖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판매 유인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2006~2009년의 신개인연금 상품 가입률을 성별·연령별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도 분석해 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연금저축연금저축

2006년 971,000명이었던 가입자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면서 2009년에 이르러서는 1,624,000명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세대상자 대비 가입률도 2006년의 14.7%에서 2009년에는 19.0%로 높아졌고.

허나 가입률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평균 소득공제금액도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의 73%에 불과한 22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신개인연금 상품의 활용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일 게다.

근로소득금액별 결정세액과 과세대상자 대비 가입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개인연금 상품 가입이 세제혜택의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가입률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과세대상자의 8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4천만 원 미만 계층의 낮은 가입유인과 구매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천만 원 미만 저소득 계층(과세대상자의 52.7%인 448만 명)의 가입률은 4.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들 계층의 결정세액이 12만 원에 불과하여 신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세제혜택 규모가 매우 작고 소득 수준도 낮아 구매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과세대상자의 27.4%인 233만 명)의 가입률은 25.2%, 결정세액은 783,000원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과 가입여력 측면에서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4천만 원 이상 중상소득 계층에서는 결정세액이 급격히 높아져 구매력과 소득공제 측면에서 가입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4천만 원~6천만 원 계층(과세대상자의 12.8%인 109만명)은 결정세액이 265만 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은 45.3%를 나타내고 있다. 6천만 원~8천만 원 계층(과세대상자의 4.4%인 37만명)에서는 결정세액이 556만 원으로 높아지고, 가입률도 5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금저축도 여유있는 계층에서의 가입이 많고, 월 납입 보험료도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만 기댈 수 없는 처지거나 국민연금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늘의 별따기인 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을 기대한다는 건 부질 없는 짓이고, 노후대비용으로 그럴 듯한 집 한 채 장만하기도 만만찮으니 말이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란 형편이 되는대로 일단 가입부터 먼저 하고, 조금씩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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