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로그

어려운 가정일수록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by @딜레탕트 2011. 8. 13.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무척이나 저조하다. 덜 가진 자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충분히 가진 자들의 정책입안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르겠다.

물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인지라 지자체나 정부를 탓한다는 것이 그리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못가지거나 덜 가진 자들이 무슨 자식을 낳아 기르려 하느냐? 나중에 무슨 덕을 보려고......"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염격하게 말하면 서민들이다- 갖게끔 만든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당국이지 않겠는가.

아이낳기좋은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난, 글쎄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포퓰리즘이 어느 만큼 이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될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달픈 내 이름은 서민이다. 아니, 드러내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내 별명은 최빈층이다.

출산정책출산정책

그러니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허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아예 없거나 있어봐야 바닥이다. 그나마 조금 나오는구나 싶은 것이 셋째아부터다. 하나 낳아 키우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셋째아 출산지원금은 언제 타먹으라는 건지.

어쨌든 정부는 쥐꼬리 출산지원금과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수당의 확대를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연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여기서도 서민들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정책발표가 크게 반갑지는 않다. 출산휴가 쓰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사표를 던져야 하는 게 현실이고, 산모의 육아휴직이나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호사로 치부하는 게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출산정책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동영상 캡쳐

육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이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하고 있는 0세~5세에 대한 보육수당도 실제로 운용이 되어야지만 "그런갑다!" 할 정도로 현실에 있어서는 믿음을 갖기 힘들다. 사교육을 장려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공교육이나 의무교육이 설 자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영기관의 반쪽짜리 보장? 불안한 나머지 반쪽은 개인의 몫이라며 !!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보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은 손해보험의 민영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민영건강보험으로 보완해야만 안심이 된다. 그게 이 나라 현실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노인의료비는 저출산과 함께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고령화사회 문제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2011년 오늘 현재, 기준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을 지불해야 하고, 1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지불해야 한다. 막말로 14,900원짜리 진료 3번 받았을 때의 비용과 15,000원짜리 진료 1번 받았을 때의 비용이 4,500원으로 같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15,000원이라는 기준진료비는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고 있다. 병원진료비는 매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씩 오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게 개나 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녕 말이라는 게 되는 소리일까?

아니라고?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대신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지 않냐고? 나 또한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치만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전에 "짹~"소리 한 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내 목소리는 잠겨버렸다. 설령 목소리를 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노인환자들이 "병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인데도 습관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고 하는 보건당국의 말도 안되는 취지를 직접 내 입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인가.

'0세부터 어린이연금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 지극히 당연한 복리의 마법효과 때문!!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 중에는 '어린이연금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다. 젖먹이 때부터 이 어린이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유를 알고 보면 지극히 단순하다. 바로 복리가 부리는 마법효과 때문이다.

원래 연금보험은 15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1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연금보험의 복리효과를 감안해 보면 15세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는 성인연금보험보다 훨씬 더 복리가 부리는 마법의 효과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연금보험어린이연금보험

예를 들어 0세의 자녀를 공시이율 4.7%짜리 어린이연금보험에 가입해 보자. 보험료는 매월 20만 원이고, 납입기간은 10년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총액은 2,4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연령이 대학입학시점인 20세에 이르러서는 4,200만 원이 된다. 30세에 이르러서는 6,700만 원이 될 것이고, 45세에 이르러서는 1억3,3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이니 만큼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다. 증여세가 부가되는 금액의 크기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복리의 마법효과를 제대로 부리는 어린이연금보험?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줘 봐봐 !!

어린이보험어린이보험

삼성생명은 지난 5월에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연금지급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통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지난 달 기준으로 4.7%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꿈나무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5%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100세 보증형 설계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은 어린이전용 연금보험인 '교보우리아이사랑보험(연금플랜)'을 출시했고, 대한생명도 지난 5월에 'I Start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