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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으로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

by @딜레탕트 2011. 12. 16.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집니다. 본인이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조금이나마 더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이제는 연금저축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보장성보험 역시 1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로 얼추 상쇄되는 듯하니 그리 큰 메리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연말정산 개정세법


만약 직장인이 올 한 해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나마 더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상품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의도한 바대로 제대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은 무엇?
먼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의 명칭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연금상품이 바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이긴 하지만 원금을 보장해 주며, 연금저축펀드는 고수익·고위험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을 보장하는 금리형 상품이지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테크는 얼마나?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테크는 어느 만큼의 크기가 될까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지요. 그러니 올 연말까지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크기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 소득공제 상한액인 400만 원을 1년간 납부했을 때,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로 6.6%(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면 26만4,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한계세율 16.5%) 구간에 있다고 한다면 66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 본인의 과세표준이 이보다 많은 구간에 적용 받는다면,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과세표준에 따른 절세효과가 궁금하시다면 위의 두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뭐가 다를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수많은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만 해도 무척 많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직장인 또는 임대사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연금)과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상품군이 갖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목적자금에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세제적격 연금보험, 즉 연금저축보험부터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제비적격연금보험, 즉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 즉 보험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비과세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고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했다고 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4%가 과세 대상에 적용 받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과세 적용되는 세율은 38.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가들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비적격연금보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의 세테크 상품으로 비적격연금보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최고 한도(400만 원)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허나, 모두가 소득공제 최고한도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는 비적격연금보험, 즉 연금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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