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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행복자산, 주택자금만들기

by @딜레탕트 2011. 10. 2.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주택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부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개하여 재산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아내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주택자금


그 다음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청약을 하는데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양을 받는 것만큼 훌륭한 재테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집 마련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주택을 분양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등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붙여놓은 저축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정부당국의 다양한 주택관련 혜택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인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의 유·무나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1인 1통장의 소유가 가능하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한 만능 통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2.5%이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3.5%입니다. 만약에 2년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연 4.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적금과 비교를 해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에는 연 12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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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무엇보다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청약관련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가입된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가입자격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가입변경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의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야지만 부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매체가 전하는 뉴스에 따르면 30대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취업 후 13년 6개월 내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군요. 그에 앞서 지난 7월 19일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중간계층 근로자가 내집마련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8.68년(약 8년7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이란 목표를 달성시키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즘에야 내집보다 자동차를 먼저 마련하고, 여러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세우셨다면 어떡해서든 내집마련에 드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훗날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차하면 노후생활의 수단으로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의 가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 보장자산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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