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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저축보험으로 OK!!

by @딜레탕트 2011. 10. 14.

"어이! 원천씨, 징수씨, 오늘 비도 오는데 삼겹살에 소주 어때?"

"네? 대리님께서 사주신다면 에브리타임 오케이지요."


"그럼, 경리과의 연말씨하고 정산씨도 불러서 같이 하자고."

"왜요? 지난 번 대리님 스카웃 되셨을 때 지역건강보험을 직장건강보험으로 늦장 전환시켜서 지금껏 말도 않고 지내셨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네들도 바쁘니까 사무착오가 조금 있었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꽁해 있으면 되겟어? 난 이미 다 풀었다구."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인터폰 넣어 볼께요."


연말정산연말정산


사실, 요 대리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늦장을 피운 탓에 2중납부의 불편을 경험을 했던 지라 얼마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역시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탈하게 연말정산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많이 받는 비법을 이참에 어떡해서든 알고 싶은 마음에 저녁을 사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앞으로의 직장생활을 위해서라도 관리부서와는 빨리 화해를 하고, 관계를 개선시켜 두는 것이 좋을 터이고, 또 연말정산에 대해서 뭐라도 알게 된다면 저녁값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 시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한 전략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직장인이라고 하다면 누구라도 원천징수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돌려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일 테고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금의 액수가 달라질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때의 직장인들에게는 세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까지 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경리나 회계과에서 요청하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만 챙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한 환급금 수령액을 크게 할 수 있는데도 어지간한 소득공제 항목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더랍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처리, 병원비 처리 등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한도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금액까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면 그 만큼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장성보험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인 경우에는 저렴한 의료실비보험 하나 정도만 함께 신고한다면 100만 원의 한도금액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사용한 금액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받은 급여의 총액 중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그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는 그 대상금액의 20%를, 그리고 체크카드는 그 대상금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처리는 본인, 직계존속, 형제, 자매의 기부금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기부금명세서는 챙겨놓아야 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처리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해 주실래요?
글머리에 등장했던 요 대리의 연봉을 계산하기 좋게 3,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시 66만 원을 더 받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연간 사용금액이 2,7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사용한 적정 금액 만큼만 소득공제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병원비의 경우에도 연간 의료비 지출금액이 450만 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큰병이나 상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월 3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 4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요 대리의 나이가 지금 현재 35세라고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그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60세, 5.1%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면 요 대리는 매월 108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셈이 나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 만큼 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됩니다.

결국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리로 부리되는 이자수익만 생각한다는가, 연금 이외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거나 다소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는 장년층에게 걸맞는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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