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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그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심이 집중되는 연금저축보험의 400만 원 소득공제

by @딜레탕트 2011. 10. 27.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장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끌어가게 될 시민정치의 행보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1980년대에 큰 히트를 쳤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딱히 내세울만한 추억거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싸하게 느껴지는 그리움 비슷한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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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월이 코앞이라 생각하니 뭔가 조급해지는 마음입니다. 슬슬 월동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 연말정산도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도 체크해 봐야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이 모이는 까닭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연복리 + 소득공제 + 재테크 혜택"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보험상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규가입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고요. 그러니 연금저축보험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좋다고 하는 이유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의 급여생활자가 월 34만 원을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절세혜택은 같은 조건의 급여생활자가 신용카드로 2,500만 원을 지출하거나 의료비로 42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같아지는 것이니 소득공제 만큼은 연금저축보험이 지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증지급기간을 10~20년으로 선택하고 기간 내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확정연금형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5년·10년·15년·20년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사망시에는 선택한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 수령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연령은 대부분 만 18~65세이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만 55~80세까지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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